병무청장 "BTS 슈가 미징계, 타당치 않지만… 법이 그렇다"

김유림 기자 2024. 10.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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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이자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본명 민윤기)가 근무 시간 외에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았지만, 징계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현역병은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근무 시간 외나 휴가 중에 저지른 음주운전 등으로도 징계를 받는 것과 관련해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의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 된다"라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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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인 슈가(본명 민윤기)가 근무 시간 외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았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원효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사진=임한별 기자
김종철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이자 사회복무요원인 슈가(본명 민윤기)가 근무 시간 외에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았지만, 징계 받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김 청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저희들이 (슈가에 대한) 교육이나 교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현역병은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근무 시간 외나 휴가 중에 저지른 음주운전 등으로도 징계를 받는 것과 관련해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의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 된다"라며 해명했다.

이어 김 청장은 슈가가 징계를 받지 않은 점이 지적되자 "(징계받지 않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밤 11시27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근처에 있던 경찰이 슈가를 부축해 인계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0.227%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2025년 6월이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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