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 투옥’ 이재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정대연 기자 2024. 10. 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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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영결식에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신 말기 박정희 정권 최대 공안사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이 이사장과 함께 재심을 신청한 다른 2명(임기묵·고 나강수씨)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이사장 등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남민전 사건은 1976년 2월 비밀단체를 조직해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학생·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79년 84명이 검거된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대부분 사형·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당시 또 다른 반정부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조직으로 얽히면서 투옥됐다. 이 이사장은 이 사건으로 1980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이사장 등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다거나 민투가 남민전 산하조직이라는 근거가 없고, 민투를 반국가단체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남민전 사건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통해) 만들어낸 사건인데, (내가 이사장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이곳을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짓고 있다”며 “재판장이 ‘민주주의는 반대자를 용납하는 것’이란 취지의 과거 내 항소이유서를 마지막에 인용했는데, 눈물이 많이 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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