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본 분들께 죄송”…검찰,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기소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10.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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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을 일명 '감사한 의사'라 비꼬며 이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작성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기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사직 전공의인 정아무개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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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아무개씨 구속기소
“전형적 스토킹…피해자들 집단적 조롱의 대상으로 만들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9월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을 일명 '감사한 의사'라 비꼬며 이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작성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기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사직 전공의인 정아무개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현장에 남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약 1100명을 겨냥해 '감사한 의사'라 비꼬고 이들의 소속 병원, 진료 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를 총 26회에 걸쳐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다.

입건 당시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었다. 다만 경찰은 정씨가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판단,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9월20일 해당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검찰 또한 정씨의 혐의에 대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해 집단적인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도록 한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라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 범죄와 관련한 각종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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