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반장', '아이 앞' 교사 아내와 제자의 불륜… "코스프레 의상 발견"

김현희 기자 2024. 10. 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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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사건반장'에서는 아내의 불륜을 고발하겠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30대 중반 남성 제보자의 사연이 방송됐다.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아내와 9년 연애 후 지난 2020년 결혼을 했으며 2022년생 아들이 있다고 했고, 제보자의 아내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전했다.

제보자는 어느 날 아내의 외도 정황이 담긴 사진, 호텔에 출입하는 사진 등을 발견했다고 했다. 특히 아내는 상간남과 호텔 출입 시 2살짜리 아들도 함께 대동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해당 상간남이 아내의 고3 제자라고 했다.

'사건반장'측은 이와 관련해 제보자가 그의 아내를 추궁하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음 된 통화 속 제보자는 아내에게 "불륜 사실이 없냐"고 했고, 이에 아내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네가 생각하는 불륜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그 학생을 만난 적은 있으나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후 제보자는 호텔 CCTV영상을 확보해 확인했고, 이를 '사건반장' 측에 제보했다. '사건반장' 측은 해당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 제보자의 아내는 지난 1월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옆에는 고등학생 제자가 함께 있었다. 복도 CCTV에서는 제보자의 아내와 아들이 호텔 방에 먼저 들어가고, 남학생이 나중에 뒤따라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 다음날에는 남학생이 먼저 나오고, 이후 제보자의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또한, 호텔 퇴실 후 한 식당에서 제보자의 아내와 제자가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때 이 둘은 서로 스킨쉽과 입맞춤을 하며 애정행각을 이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사건반장' 측은 해당 남학생이 이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남학생은 "대학 실기시험 때문에 호텔에 있는 지역에 갔다가 선생님이 호텔에 있는 것을 알고 만나러 갔다. 그리고 다른 대학 입시 시험에 떨어져서 속상한 마음에 선생님에게 '뽀뽀 한 번 해주시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뽀뽀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제보자는 우연히 짐을 챙기던 중 아내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코스프레 의상도 발견했다고 한다. 이에 제보자의 아내는 언니가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주문 정황을 파악했다는 말에 "남편과 관계 회복을 위해 서프라이즈 시도 차원에서 구매해둔 의상이었다"며 "불륜이었다면 이런 의상을 남편과 함께 사는 집 주소로 했을 리 없다"고 말을 바꿨다.

제보자는 아내 의상과 속옷에서 타인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 자국이 있었던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에 제보자는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의상과 속옷에서 아내의 DNA와 어떤 남성의 체액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체액은 제보자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 의심이 들었던 제보자는 해당 남학생 부모 집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를 주워 검사를 다시 의뢰했고 '담배꽁초 DNA가 속옷에 있는 체액 DNA와 일치하지 않지만 친자 관계는 성립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는 담배꽁초 주인과 아내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 주인이 부자 관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제보자는 아내를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한 것에 대해서는 성적 아동학대로,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는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제보자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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