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양도세 혜택 ‘보유’서 ‘거주’로…공제한도 10억 신설

2026. 8. 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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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는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5억원에 산 집을 75억원에 파는 10년 실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는 내년 3억2천만원에서 2028년 9억2천만원, 2029년 이후 13억7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현행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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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는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정부는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보유보다 거주…'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

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뀝니다.

내년까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지만, 2028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는 늘립니다.

1세대 1주택자는 2028년부터 거주기간 1년당 6%, 보유기간 1년당 2%를 공제받습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가 사라지고 거주기간 1년당 8%만 적용돼, 10년을 거주하면 최대 80%를 공제받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역시 2028년에는 보유기간 1년당 1% 또는 거주기간 1년당 2%를 적용받지만,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만 따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현행처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공제액에도 ‘천장’…2029년부터 10억원 한도

장기거주공제액에도 한도가 생깁니다.

내년에는 한도가 없지만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부터는 10억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5억원에 산 집을 75억원에 파는 10년 실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는 내년 3억2천만원에서 2028년 9억2천만원, 2029년 이후 13억7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됩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현행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늘어납니다.

◇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 완화…다주택자에 퇴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다주택자에게는 2년간 매도 기회를 줍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더하는 중과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현행 20%포인트에서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낮아집니다.

3주택 이상은 현행 30%포인트에서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로 완화됩니다.

다만 2029년부터는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로 다시 현행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고령 1주택자 지방 이주 시 최대 5억원 감면

지방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에는 양도세의 50%를 최대 5억원까지 감면받습니다.

2028년에는 감면율이 30%, 한도는 3억원으로 조정됩니다.

#세제개편안 #양도세 #거주공제 #다주택자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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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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