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낳아 숨지자 가방에 숨겼다가 잠적”…4년 후 발견하니 ‘백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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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몰래 낳은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4년 동안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숨긴 30대 미혼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는 홀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고,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 딸이 살아있을 때 외출해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사망한 이후 사건이 떠올라 그 상황을 잊기 위해 외출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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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몰래 낳은 아이가 며칠 만에 숨지자 4년 동안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숨긴 30대 미혼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A(31)씨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이를 임신해서도 모텔에 거주하며 술을 마시는 등 무절제한 생활을 했고, 출산 후에는 모유도 제대로 먹이지 않아 결국 숨지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9월 세 들어 살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딸을 출산한 뒤 4∼5일 만에 사망하자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은 뒤 집 안 베란다에 숨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 시신을 방치하던 그는 2021년 9월 가방을 집에 둔 채 잠적했다.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0월 3일 집기류를 경매 처분하려고 정리하던 중 베란다에 있던 가방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딸의 시신은 숨진 지 4년이 지나 백골화된 상태였고,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신고받은 다음 날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서 지내던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는 홀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고,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 딸이 살아있을 때 외출해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사망한 이후 사건이 떠올라 그 상황을 잊기 위해 외출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7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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