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금투세 절충안' 거부…여야 줄다리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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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2%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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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2%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과 야당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다시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21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고 금투세 유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미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야당이 제안하는 0.15% 거래세를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과 다름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기업을) 지배하는 대주주들이 아닌 고액 투자자들도 주식양도세 때문에 연말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정부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금투세란 주식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지방세 포함 27.5%)가 매겨진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핵심이다.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 법안은 당초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이유로 금투세를 2년 늦춘 2025년부터 시행하자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올 7월 발표했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2%로 0.03%포인트 내리고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담았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지난 18일 '조건부 유예' 절충안을 내놨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 감소, 세수가 1조1000억원이 더 줄어든다"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재정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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