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만에 5600만원어치 '싹쓸이'…금은방 턴 20대 '실형'

류원혜 기자 2024. 10. 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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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단 2분 만에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한 금은방에 침입해 5669만원 상당의 귀금속 7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은방에 침입한 A씨는 귀금속 진열장 유리도 입간판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2분 만에 귀금속을 싹쓸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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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금은방에서 단 2분 만에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 광산구 한 금은방에 침입해 5669만원 상당의 귀금속 7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노린 A씨는 마스크와 후드 티셔츠로 얼굴을 덮고 주변을 살폈다. 그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길가에 세워진 대리석 판을 금은방 통유리창에 던졌다.

금은방에 침입한 A씨는 귀금속 진열장 유리도 입간판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2분 만에 귀금속을 싹쓸이했다. 당시 보안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범죄 현장은 약 3시간 뒤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금은방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택시에 탑승한 A씨는 옷을 갈아입으며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했으나, 12시간여 만에 서구의 한 카페에서 검거됐다.

A씨는 원룸 월세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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