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카카오게임즈 ‘롬’이 ‘리니지W’ 베꼈다” 소송 나서

고민서 기자(esms46@mk.co.kr) 2024. 2. 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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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에 나섰다.

엔씨소프트 측은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4월에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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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게임즈의 신작 ‘롬’(ROM)이 오는 27일 출시를 앞두고 법적 공방에 휩싸였다. <사진=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에 나섰다. 다음주 출시 예정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이 ‘리니지W’를 베꼈다는 주장에서다.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또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가 표절로 의심된다고 지목한 저작권 침해 사례 비교 모습. 왼쪽이 리니지W, 오른쪽이 롬의 모습이다. <사진=엔씨소프트>
구체적으로 엔씨소프트는 롬의 게임 콘셉트부터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및 배열, 조합 등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게임즈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전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4월에도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엔씨소프트는 이보다 앞선 2021년에도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고, 웹젠은 이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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