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내 구속 가능" 성매수 남성 협박해 수백만 원 뜯은 20대 실형

김용구 기자 2024. 10. 30.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을 협박해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 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고소하거나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날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6차례에 걸쳐 32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징역 8개월
재판부 "피해자 용서받지 못해"

금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을 협박해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 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고소하거나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날부터 같은 해 10월 6일까지 6차례에 걸쳐 32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C 씨와 통화하던 중 2021년 9월께 금품을 대가로 B 씨와 여러 차례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 씨에게 자신을 C 씨의 친오빠로 소개한 뒤 ‘영장을 빨리 집행하는 법을 알고 있다’, ‘전화 끊은 뒤 3일 안에 구속시킬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 저지른 공갈미수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