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좀 만날래?" 코레일 5년간 '성비위' 관련 징계만 58건

이민하 기자 2022. 9. 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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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징계받은 직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신체 접촉, 음담패설 등을 한 직원 5명이 징계받았고, 이 중 3명이 파면됐다.

성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은 대부분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았지만, 감봉이나 견책 조치도 있었다.

코레일의 임직원 징계는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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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직원이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한국철도공사 본사가 폐쇄된 17일 오후 대전역에서 KTX 열차가 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열차 뒤로 보이는 건물이 한국철도공사 본사 사옥.2020.12.17/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 징계받은 직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58건에 달해 직원 복무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임직원 징계 처분은 6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성희롱·성추행 등 성 비위 관련 징계는 58건이었다.

성 비위 관련 징계는 2017년 5건이었다가 2020년 12건, 2021년 17건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신체 접촉, 음담패설 등을 한 직원 5명이 징계받았고, 이 중 3명이 파면됐다.

성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은 대부분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았지만, 감봉이나 견책 조치도 있었다. 성 비위 관련 견책은 5년간 7건, 감봉은 11건 등 경징계가 18건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음담패설,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임직원들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임직원의 잘못에 대해 훈계하는 조치다. 지난해 성희롱 2차 가해를 한 임직원 2명은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성 비위로 인한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40건으로 파악됐다. 사적 만남을 요구하거나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임직원 16명은 파면 조치를 받았다. 불법 촬영을 하거나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임직원 8명은 해임됐다.

음주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 처분도 많았다. 근무 중 음주나 근무 전 사전 음주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24건이었고, 청탁이나 금품 수수로 인한 징계는 9건이었다.

코레일의 임직원 징계는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0건, 한국도로공사 79건, 한국공항공사 54건, 에스알(SR) 48건을 기록했다.

홍기원 의원은 "일부 임직원의 비위가 코레일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명예까지 실추시키고 있다"며 "성 비위 사안에 대해 은폐나 축소 없이 정당한 처분을 내려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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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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