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조직 개편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권한은 크게 줄고, 새로 설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금융상품 판매와 광고 등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놓고 이중 제재와 업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6명은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여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금융감독 체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이 밝혀졌다. 금감위는 위원 구성을 기존 금융위원회 9명에서 금소원장을 추가해 10명으로 늘렸다. 금감위원장과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차관, 금감원장, 금소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전문가, 경제계 대표 등이 포함된다.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금소위는 금융분쟁 조정과 배상에 대한 최종 의결 권한을 맡아 소비자 피해 구제의 종착점 역할을 하게 된다.
금소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서울에 설치된다.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이내,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상품 판매와 광고 등 영업 행위 감독이 주요 업무다. 검사·제재 권한을 갖지만 금융사 직원의 면직 건의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임원 해임 권고와 업무정지 최종 결정은 금감위가 담당한다.
금감원은 부원장과 부원장보 자리가 각각 1석씩 줄어들고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도 축소된다. 금융사 영업 행위와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만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감원은 사실상 반쪽 기관으로 축소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동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금감위는 검사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도상 중복 방지 장치를 뒀지만, 현장에서는 검사 영역이 겹칠 수밖에 없어 조율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할지는 미지수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9월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한다.
금융권은 감독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건전성 규제와 영업 행위 규제는 맞물려야 효과를 내는데 기관을 쪼개면 중복 검사와 이중 제재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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