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떨어지는 동대구역 물품보관함, 출동한 경찰이 열어봤더니..

이가영 기자 2022. 9. 28. 11: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대구 동대구역의 한 물품보관함에 갇혀 있던 푸들을 철도경찰이 구조하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

대구 동대구역의 한 물품보관함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이 갇혀 있던 강아지를 구조했다.

28일 철도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8시쯤 철도경찰은 대구 동대구역의 협조를 받아 물품보관함을 열고 새끼 푸들을 구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한 목격자가 신고해 철도경찰이 강아지를 꺼내 대구 동물보호소에 인계했지만 아직 범인은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구조 당시 문이 꽉 닫힌 좁은 물품보관함에 있던 강아지가 숨을 내쉬면서 내부에는 습기가 꽉 차 있었다. 이 습기가 물이 되어 떨어질 정도였다.

발견된 푸들은 태어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3㎏의 새끼였다. 아직 중성화 수술은 되어있지 않았다.

대구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푸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케어는 “더 오래 지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질식사했을 것”이라며 “물품보관함에는 개집과 사료, 물까지 들어있던 것으로 보아 잠시 넣어놓은 것이 아닌 고의적인 유기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철도역이라 당연히 CCTV가 있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사건이 소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직접 동물학대 고발장을 냈다”고 했다.

철도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강아지가 유기됐을 경우 동물보호법을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