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여사 동행명령장 발부…與 “망신주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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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다"며 "김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 증인이다. 최은순 증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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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건희·최은순 증인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도 없고 왜 안 나오는지 알려지지도 않아 국회에서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다”며 “김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 증인이다. 최은순 증인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현 대통령의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망신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했던 횟수가 벌써 몇 번째냐”며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데 지금 이 시점은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닌 것 같다.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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