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 안 차려?” 가정폭력 일삼다가...‘흉기’로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박가연 2024. 10.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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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식사를 차리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대구 북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아내가 자신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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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뉴시스
 
아침식사를 차리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대구 북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부터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아내가 자신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이었다. 이후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이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마친 후 직접 112 긴급신고를 접수해 자신의 죄를 털어놨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가 고령인 점과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통합심리분석에 범행 직후 A씨의 전반적인 지적 능력은 ‘정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오랜 세월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했다”며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질러 더욱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다. 

이어 “범행으로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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