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감사권 없는 자치경찰 폐지론 부상…김태흠 한계지적·대전시의회도 의문 제기

김소연 기자 2023. 6. 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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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등 실질적 권한을 여전히 갖추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자치경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부의장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3) 의원도 "경장·경사에 대한 인사 임용권은 위원장에게, 경위·경감 임용권은 시장에게 있는데 실상은 경찰청에서 승진 결정 시 위원장과 시장은 승인만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자치경찰에 사실상 인사권이 없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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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자치경찰위원회. 사진=대전일보DB

자치경찰이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등 실질적 권한을 여전히 갖추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자치경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최근 열린 충남도 실국원장회의에서 자치경찰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과연 조금이라도 자치 기능을 하고 있느냐"며 "형식만 자치경찰이다. 역할과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자치경찰의) 권한 하나도 정리된 것이 없는 상태이지 않나. 솔직히 말하면 왜 (자치경찰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럴 거면 차라리 자치경찰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월 열린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도 나왔다.

당시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의원은 "자치경찰이 도입된 지 1년 반이 됐지만 아직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위원회가 인사·감사권 등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부의장 조원휘(더불어민주당·유성3) 의원도 "경장·경사에 대한 인사 임용권은 위원장에게, 경위·경감 임용권은 시장에게 있는데 실상은 경찰청에서 승진 결정 시 위원장과 시장은 승인만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자치경찰에 사실상 인사권이 없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 업무 가운데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노인보호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지자체가 맡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전면 시행됐다. 현재 경찰 업무는 자치·국가·수사경찰로 나눠졌는데, 지휘체계만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인사·예산권 독립도 되지 않아 여전히 혼선만 빚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 경찰 한 관계자는 "일선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자치경찰 사무로 나눈다고는 하나 현장에선 그런 방식으로 일처리 하기가 쉽지 않다"며 "인사·예산권 독립이 이뤄져야 자치경찰의 역할도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귀띔했다.

자치경찰의 한계가 명확해지자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대전지역 경찰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자치를 위해선 자치경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하나도 이뤄지지 않다 보니 그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럴 바엔 자치경찰을 폐지하고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내년부터 세종·강원·제주에서 이원화 모델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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