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경찰이 권력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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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나서며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며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한 2평 정도 될까 싶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2박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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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 조사에 나서며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며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27일 오후 3차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한 2평 정도 될까 싶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2박3일을 지내고 보니,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건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및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벌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자택 주변에서 체포돼 구금 상태로 두 차례 조사를 받다가, 4일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인용하며 석방됐다.
석방 뒤 처음 이뤄지는 이 날 조사에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질문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쪽은 체포 과정의 적법성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 쪽은 경찰의 체포가 과잉수사라고 비판하는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섯 차례 지속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내가 3월25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지금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19일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비판한 것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쓴 것”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수십개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 또한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특정 주장이 성립한다면 또 다른 주장도 성립된다는 논리를 이야기한 게 정치 중립 위반이고 선거 운동인가? 이건 문해력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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