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주이자 법조인입니다. 전기차주의 책임이 있나요?

먼저 전 전기차주이자 법조인임을 밝힙니다.

여러 글이 있는데 저도 모르는게 있을 수 있어 이런게 글을 씁니다.

 

당연히 전기차주가 과실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전기차주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과실책임주의, 고의는 너무 당연).

그런데 만약 전기차주의 과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전기차주가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우리 법은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고, 제 지식으로는 과실 없는 전기차주가 책임을 질 법적 근거가 없어서요.

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아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 질문1. 윗집 누수되면 윗집은 무과실책임이잖아요? 공작물 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자동차는 공작물이 아닙니다.(자동차도 공작물이었네요. 하자 입증하면 공작물 책임은 질 수도 있겠네요. 법적으로 하자와 과실은 다름)

예상 질문2. 그럼 누가 책임져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자는 무과실책임집니다. 1차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질문3. 전기차주 책임보험으로 우선적으로 물어주는거 아니에요? 과실이 없는데 보험사가 우선 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 질문4. 전기차주가 과실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위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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