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외국인 남녀에게 흉기 휘두른 남성 징역 8년 선고

이승지 thislife@mbc.co.kr 2024. 9. 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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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처음 본 외국인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외국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이 없는 다른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평소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게 악감정을 가져 처음 본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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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처음 본 외국인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외국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이 없는 다른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심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5월 19일 새벽 4시 반쯤 인천시 연수구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40대 외국인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평소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게 악감정을 가져 처음 본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628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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