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모 살인사건 피해자, 병원 한 번 못가···가정폭력 끝에 벌어진 참극

백경열 기자 2026. 4. 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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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50대 여성 시신을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해 여성이 한 달가량 폭행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사위 A씨(27)가 장모 B씨(54)를 폭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 2월쯤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에서 시끄럽게 굴어서”, “물건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B씨에 대한 폭행을 이어갔다고 진술했다.

B씨의 딸 C씨(26)는 혼인 직후인 지난해 9월쯤부터 남편인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다. B씨는 딸을 보호하려는 목적 등으로 대구 중구에 있는 원룸에서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월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이사했지만, 실거주지는 딸 부부의 원룸이었다.

수사팀은 B씨가 사위의 지속적인 폭행에도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주거지 내에서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C씨가 A씨로부터 보복당할 것이 두려워 주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A씨가 C씨에게 “신고하지 말고 외부 연락을 받지 말라”고 하는 등 행동을 통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감식 등 추가 수사를 벌여 A씨의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파악할 계획이다. 송치는 오는 8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에 여행용 가방(캐리어)이 떠다닌다’는 내용의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수거한 캐리어 안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당일 A·C씨를 긴급 체포한 뒤 지난 2일 두명 모두 구속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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