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맥북 팔았더니 ‘세금폭탄’…국세청 이중과세 논란

국세청, 중고거래 이용자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오락가락 기준에 불만 증폭
[사진=당근마켓]

국세청이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논란이다. 중고거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세금 징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명확하지 않은 소득 산출 과정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최근 쇼핑 정보 공유 커뮤니티 ‘뽐뿌’의 한 누리꾼은 최근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안내장을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작성자는 “국세청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1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요구해 알아보니 과거 중고거래 글이 소득으로 잡혀 과세가 나왔다”며 “지난해 맥북, 아이패드 프로 등 고가 물건들을 장터에 올렸는데 잘 안 팔려서 재등록했더니 이를 모두 합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커뮤니티 직원분의 도움으로 국세청 담당자와 연락해 사안을 설명했고 다행히 문제는 해결됐다”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는 경험이고 나라에 돈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과세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일부 중고거래 이용자들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고거래를 겨냥한 세금 납부를 계획해 왔다. 2022년 기획재정부는 중고거래를 가장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탈세를 시도하는 기업형 판매자들을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기업형 판매자들의 정보를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지난해 7월에는 ‘전자게시판 운영 사업자’의 판매·중개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됐다. 개인 거래 플랫폼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은밀하게 판매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분류해 과세하기 위함이다. 사업자를 분류하는 기준은 중고거래 판매 수익으로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한 이용자들이 대상이다. 기준 금액은 국세 당국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플랫폼 업계와 합의해 자료 제출 기준을 ‘대외비’로 부친 탓이다.

▲ 실제로 중고시장에는 탈세를 노린 사업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일반인에게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중고거래되는 고가의 물품들. [사진=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문제는 분류 기준이다. 단순 거래액이 크거나 많은 것으로 사업자로 분류하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중고거래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 데다 중고거래 시 거래된 금액이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처리하고 같은 글을 다시 올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세청은 이 과정을 ‘거래 체결’로 인식하고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판매글을 3번 ‘완료 처리’한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총 ‘300만원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것이다.

또 중고거래 특성상 실제 거래된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중고거래는 판매자가 표시한 금액을 두고 ‘네고’(가격협상)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전산상에 반영되지 않아 100만원짜리 물건을 70만원에 팔았더라도 과세 안내문은 100만원을 토대로 작성된다.

해당 사태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탈세 사업자를 잡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허점이 많아 애먼 일반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일단 세금을 걷겠다는 목적으로 성급하게 시행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보인다”며 “의도적으로 탈세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잡는 건 마땅히 해야할 일이지만, 제대로 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될 거 같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중고거래를 많이 하면 이를 사업자로 분류한 뒤 세금을 걷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반대로 많이 구매한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냐”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거래를 많이 해도 이미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주고 구입한 물건을 판매하는 건데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으로 위장한 중고거래 사업자를 판단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만약 잘못된 수익 계산이나 안내를 받는다면 새롭게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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