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심문 90분 만에 종료..이준석 "나 아니라 물가 잡아라" vs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은 재앙"

김태원 2022. 9. 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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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무효로 하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를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이 끝났습니다.

90분 정도 진행됐는데, 양측은 이번에도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였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생각보단 심문이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번에도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네, 법원의 세 번째 가처분 심문은 오전 11시에 시작해 12시 30분쯤 끝났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심문이 시작되기 15분 전쯤 도착했는데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을 향해 제발 정신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닌 물가·환율 잡기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최근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전 대표는 심문을 마친 뒤엔 자기만 없으면 모든 게 잘 된다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었다며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전주혜 의원이 출석했는데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건 당 입장에선 재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 사건이 인용된다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재앙입니다.]

[앵커]

재판장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궁금합니다.

양 측의 논리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오늘 법원은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 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들의 직무 정지까지 모두 3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다뤘습니다.

우선 당헌 개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첫 가처분 판결을 받아들여 모호한 당헌을 고쳤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당헌을 고치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될 수는 없고, 바뀐 당헌에 따라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역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바꾼 당헌을 소급 적용해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했다며 이런 식의 법 적용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1차 판결에서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단 점도 강조했는데요.

법정에 선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재판부의 명쾌한 판결문을 못 알아들은 척한다며 지엄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은 이 전 대표의 자격 논란과, 국회 부의장인 정진석 위원장의 겸직 문제를 둘러싸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상태라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 전 대표는 선출직인 당 대표 권한이 완전히 상실된 게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 이 전 대표 측은 국회 부의장이 당 대표급 보수와 업무추진비를 받는 건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는데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당직을 겸한 것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양측의 논리가 치열하게 맞서는 상태라 누가 이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과는 아무리 빨라도 이번 주를 넘길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일단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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