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주환경청,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 수사의뢰

김승환 2022. 11. 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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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시멘트업계 1위 업체 쌍용C&E의 염소더스트(먼지)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의혹이 제기된 동해공장 부지 시료에서 염소 상당량이 나왔지만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공을 넘긴 것이다.

원주청 관계자는 "쌍용C&E 동해공장의 염소더스트 처리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려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강원 동해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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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여부 확정 위해 경찰수사 필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시멘트업계 1위 업체 쌍용C&E의 염소더스트(먼지)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의혹이 제기된 동해공장 부지 시료에서 염소 상당량이 나왔지만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공을 넘긴 것이다. 

쌍용C&E 동해공장 부지 내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이 제기된 장소 중 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제공
원주청 관계자는 “쌍용C&E 동해공장의 염소더스트 처리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려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강원 동해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은 지난 8월부터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이다. 이들은 쌍용C&E가 오랜 기간 동해공장 부지 내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야적장, 정문 잔디밭 등에 염소더스트를 콘크리트와 섞어 불법 매립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염소더스트는 시멘트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먼지다.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그 함량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신고 등 일정 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 함량이 기준 미만이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원주청은 최근 동해공장 부지에서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상당한 양의 염소를 확인했다.  

다만 이 결과값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단정짓기 어려웠다는 게 원주청 측 설명이다. 원주청 관계자는 “채취한 시료의 결과값만으로는 법 위반이라 볼 수 있는 실질적 행위인 지정폐기물 불법 처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애매했다”며 “그런 이유로 경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쌍용C&E가 동해공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염소더스트의 경우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중금속이 일정 기준 이하로 나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됐다. 쌍용C&E 측은 창고 내 염소더스트의 경우 제조 공정에 재사용하기 위한 ‘원료’라고 원주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또한 부지 내에 매립해 처리했다면 불법이다. 쌍용C&E는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원주청이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데 대해 ‘책임 떠넘기기’란 비판도 있다. 원주청에 환경특별사법경찰(환경특사경)이 있어 수사가 가능한데도 사실관계 확인을 경찰에 미뤘다는 것이다. 원주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안이 단순하지 않아 전문성 있는 경찰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에 파견 검사까지 있는데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 직무유기거나 스스로 무능력하단 걸 자인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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