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아동 납치’ 푸틴, 체포영장 발부…누가 잡으러 가나
17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이같이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전쟁범죄가 침공 당일인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과 더불어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한 ICC 체포영장도 이날 전격 발부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ICC가 공식적으로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 통신은 ICC가 국가원수급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례로는 세 번째라고 보도했다. 앞선 사례는 오마르 알 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과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다.
ICC가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지난달 말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일부 외신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보도했을 때만 하더라도 ICC는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관련 성명에서 “(당초) 피해자와 목격자를 보호하고 수사 보호를 위해 영장이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아동 불법이주 등)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영장 공개가 추가적인 범죄를 막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ICC 서기국에 영장 발부 사실과 피의자 이름, 혐의 등을 공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명을 통해 “아동들에 대한 러시아 시민권 부여가 신속히 이뤄져 러시아 가정에 수월하게 입양될 수 있도록 푸틴의 대통령령을 통한 법 개정도 이뤄졌다”며 “아이들이 전쟁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체포영장은 발부됐지만,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통상적으로 당사국이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와 인도청구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 2016년 ICC에서 탈퇴했고, 현재 회원국이 아니어서 협조할 이유가 없다.
CNN은 이와 관련, ICC가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은 결석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개시 시점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ICC 체포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이 전쟁범죄자로 기소되면 국제사회에서 가는 상징적 의미는 크다는 평가도 있다.
외국 정부 수반일지라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자인 만큼 ICC 회원국들 사이에서 외교적 고립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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