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고했어요?" 찾아간 음주 뺑소니범…경찰이 정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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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뺑소니범에게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A씨는 사고를 내자마자 차에서 내려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 B씨가 112 신고한 뒤 뒤쫓아가 경찰은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를 받던 A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담당 조사관이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 정보를 발설했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정보를 노출한 조사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감찰 조사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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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뺑소니범에게 신고자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12시25분쯤 전북 완주군 한 교차로에서 A씨(40대)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와 승객이 다쳤다.
A씨는 사고를 내자마자 차에서 내려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 B씨가 112 신고한 뒤 뒤쫓아가 경찰은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를 받던 A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담당 조사관이 여러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 정보를 발설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B씨 사업장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정보를 노출한 조사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감찰 조사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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