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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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32·최니콜라스석배)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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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32·최니콜라스석배)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9)씨, 병역 브로커 구모(48)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플라는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나플라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2심에서는 나플라의 혐의 중 1~2차 소집해제 신청 관련 사안과 재신체검사 관련 사안에서 병역법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1~2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고, 재신체검사 관련 사안의 위계공무집행 방해만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나플라의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 방해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신체검사 관련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나플라가 복무지를 이탈하고 단기간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소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나플라와 검사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편 나플라에게 '가짜 뇌전증(간질)' 진단 수법을 사용해 병역 면탈을 도운 병역브로커 구모(48)씨도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7987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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