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유’ 강가에 잔디 심고, 무단 골프연습

공국진 2024. 10. 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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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가 소유한 하천 부지에 어느날 잔디밭이 만들어졌습니다. 

골프장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여들어 골프공을 인근 주택가까지 날려보냈는데요.

정작 부지 관리 책임이 있는 구청은 몇 년이 지나도록 전혀 몰랐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잔디밭에 모여있는 남성들.

골프채로 스윙 연습을 합니다. 

잔디밭 여기저기엔 골프공이 널려 있습니다.

1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드넓은 잔디밭, 그런데 골프장이 아닙니다.

광주시가 소유한 하천 부지입니다.

누군가 잔디밭을 만든 뒤 골프를 치러 온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현장을 살펴보니 기계까지 들여와 잔디를 관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인근 주민]
"한 3~4년 됐나. 풀스윙해요. 여기서 저기로 치고, 저기서 여기로 치고.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위험하죠. 그거 상당히."

둔치 바로 옆엔 자전거길과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골프공이 날아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수환 / 자전거길 이용자]
"자전거가 달리고 볼이 왔을 때는 그 가속이 더 배가 되잖아요.그러니까 치명적이죠. 골프 볼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근 주택엔 골프공이 수시로 날아듭니다.

"집 마당 곳곳에 떨어져 있던 골프공인데요.

찾은 것만 10개가 넘습니다.

[피해 주민]
"(올 봄에) 골프공들이 많이 날아왔네 했는데, 5월 경에 이제 꽃밭을 매고 있는데 새벽에 날아오더라고요. 너무 많이 놀랐죠."

정작 하천 관리를 맡은 구청은 잔디밭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보니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습니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
"(해당 부지가) 점용(허가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하천법에는 따로 그 행위에 대한 단속이 없다 보니.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구청과 경찰서는 골프 연습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잔디밭을 설치하고 골프를 친 사람들을 파악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이승근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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