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이선목 기자 2024. 10. 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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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과 함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공범 박모(28)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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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디지털 성범죄 엄중 처벌해 경종 울려야”
공범도 징역 4년 선고받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40)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중대하게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했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를 받는 영상 제작자 강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가 단체 채팅방 20여개에 제작·유포한 음란물은 2000여개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 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하고 일상 사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는 수십 개의 텔레그램 그룹방 채널을 직접 개설해 주도적으로 범행했다”며 “그 내용 자체로 혐오감이 들 뿐 아니라 그 성착취물을 두고 나눈 대화도 경악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범행을 중단하고 반성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직접 허위 영상물을 전송하며 음란한 말로 조롱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과 함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공범 박모(28)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공범인 서울대 졸업생 한모(불구속)씨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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