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특례대출" 부동산 시장 파급 효과는

조회수 2023. 9. 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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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출산 대책 발표… 4.2조원 어디 쓰나?

국토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거안정 관련 예산이 4.2조 원 늘었는데요. 그 상세사항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 하면 역시 주택인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결혼이 아니라 출산 자체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들이 나와 신선한 인상이 있습니다. 리얼캐스트가 정리해 봤습니다.

신생아 특공(공공분양) 신설, 신생아 우선공급(민간분양)도

국토부는 내년부터 연간 7만 가구의 주택을 출산가구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공은 신혼부부 특공과 분리되었습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하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2년 이내에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소득 기준은 넉넉하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로 잡았고, 자산은 3.79억 원 이하라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세부 공급계획은 추후에 확정한다고 하는데, 연간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간분양도 출산 우대가 대폭 늘어납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는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선공급을 받게 되는 신생아 기준은 신생아 특공과 마찬가지로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 경우입니다.

공공임대도 신생아가 우선 공급받게 됩니다. 대상은 신생아 특공과 같고, 소득∙자산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공급물량은 총 3만 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득 1.3억도 5억원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도 도입됩니다.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소득이 넉넉한 맞벌이 가구도 편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가칭)’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출산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고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과 자산 요건은 같은데, 소득요건이 1.3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금리는 5년간 소득에 따라서 최저 1.6%까지 적용합니다. 여기에 1명을 더 낳으면 금리를0.2%p씩 깎아주고, 특례금리도 최장 15년까지 연장해 준다고 하네요.

전세자금 대출 혜택도 강화됩니다. 구입자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요건은 1.3억 원까지 높였고, 수도권 기준 최고 5억 원 전세에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4년간 최저 1.1%까지 적용되고, 아이를 더 낳으면 받는 추가 혜택도 구조가 비슷합니다.

부부는 당첨확률x2, 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도 50%인정

청약제도도 일부 문제점을 고쳐서 혼인한 사람, 출산한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밀고 있는 ‘결혼 페널티 정상화’에 발맞춘 조치로 풀이됩니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추첨제를 신설하고, 해당 부문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을 200% 이하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둘이 합치면 140%가 넘어서 청약기회를 노리느라 결혼을 하지 못했다면 얼른 혼인신고 하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지적되어 왔던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청약에 부부가 각각 동시에 청약할 수 있게 했고(당첨확률 2배), 배우자에게 주택소유이력이 있어도 나한테만 없다면 특공 자격이 유지됩니다.

가점제 청약에 결혼 어드밴티지도 생깁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배우자 가입 기간도 합산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배우자 가입 기간의 50%까지 인정되고, 점수는 최대 3점까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청년특공의 청년 요건을 일부 해제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계약, 입주, 재계약할 때 전부 미혼 요건을 유지해야 해서 결혼을 해도 ‘위장미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입주계약만 마치고 나면 결혼해도 입주할 수 있고 재계약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자체에 혜택 ‘집중’… 늘어나는 건 대출 뿐

국토부의 이번 방안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족을 지원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출산 자체를 혜택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방안을 만들었죠.

다만 국토부는 판을 뒤집었을지는 몰라도 판을 키우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공으로 공급한다는 3만 가구는 뉴:홈의 공급물량을 조정해서 만들고, 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보유 가정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앞줄로 밀어 넣었을 뿐입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서둘러 아이를 낳아야 하겠네요.

금융지원도 가계부채 관리 관점에서 보면 박수를 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약 4조 원 규모의 기금을 확대 편성했는데요. 그중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기금으로 할애된 규모가 2조 원입니다. 결국 내년 가계부채로 쌓이게 될 돈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국토부의 이번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낳으면 집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와 “아이를 낳으면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로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약속은 과연 사람들을 감동하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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