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벌고 세금만 41억...방송 중 돌연 은행 달려간 유재석

문영진 2026. 8. 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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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출처=유튜브 채널 '뜬뜬'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유재석이 방송 촬영 도중 직접 은행을 찾아 세금을 납부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고소득 자영업자 및 연예인의 성실 과세 체계와 리스크 관리 사례가 금융권과 조세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뜬뜬'을 통해 공개된 웹 예능 '풍향중' 1회에서 유재석은 동료들과의 촬영 일정 도중 종합소득세 납부기한(6월 30일)을 맞추기 위해 시중은행을 찾았다. 빡빡한 녹화 일정 속에서도 "세금 납부는 제때 해야 한다"며 기한 내 자진 납부를 이행한 모습은 단순한 일상 에피소드를 넘어, 성실 납세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유재석의 납세 방식이 고소득 사업자들 사이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안정적인 '조세 리스크 관리 모델'을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일반적인 고소득 연예인이나 사업자는 경비 증빙을 기반으로 세액을 공제받는 장부기장 방식을 채택한다. 예컨대 연 수입이 100억 원인 사업자가 장부기장을 통해 필요경비 40억 원을 인정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60억 원으로 산정되어 약 27억 원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반면 유재석은 정부가 정한 경비율만 적용해 소득을 산출하는 추계신고(기준경비율 적용) 방식을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경비율(약 8.8%)을 적용할 경우 경비 인정 폭이 8억 8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어 과세표준이 91억 2000만 원까지 크게 상승한다. 이 경우 납부 세액은 약 41억 원에 달해, 장부기장 방식 대비 세금 부담이 약 14억 원 이상 늘어난다.

세무 전문가들은 "기준경비율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 부담액은 커지지만, 경비 증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 소득 누락이나 탈세 논란 등 법적·사회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단기적인 절세 효과보다 과세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철저한 과세 관리는 실제 검증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유재석은 지난 2024년 진행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에서도 세금 누락이나 신고 오류 등의 혐의점이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아 화제를 모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출연자의 도덕적 해이나 조세 회피 리스크는 제작사와 광고주의 자산 가치를 훼손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유재석의 성실 납세 기조는 개인의 무형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자산 관리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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