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가 곡 표절' 가짜 고발에…3천만원 배상판결 '철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아이유(IU)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고발한 인물이 아이유에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가수 아이유(IU)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허위로 고발한 인물이 아이유에게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포천서 동원예비군 훈련받던 20대 남성 쓰러져 숨져 | 연합뉴스
- 광주 여고생 살해범, 23세 장윤기 신상공개 | 연합뉴스
- "해외순방 중 부인에 얼굴 맞은 마크롱…이란 출신 여배우 때문" | 연합뉴스
- 김진표, 외조부 뜻 잇는다…'쓰기 진흥' 문화재단 초대이사장 | 연합뉴스
- SUV 훔친 뒤 2시간여 무면허 운전 '간큰' 초등학생 3명 검거(종합) | 연합뉴스
- 50대 여성 북한산 입산 후 27일째 실종…경찰 수색중 | 연합뉴스
- "우리를 향해 총을 쐈다"…리애나 부부, 자택 총격사건 증언 | 연합뉴스
- [샷!] "손가락으로 아무말이나 하지 마라" | 연합뉴스
- 살인사건 터진 노래방, 잠긴 문 앞에서 발길 돌린 경찰(종합) | 연합뉴스
- '임신했다' 남자친구 속여 1천만원 챙긴 20대 여성 집행유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