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은 왜했냐"… 조리사 성희롱한 소방관, 징계받자 소송

윤채현 기자 2024. 10. 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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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조리사를 10개월 동안 성희롱한 상사가 징계가 무겁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3일 JTBC 뉴스에 따르면 공무직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소방서에 조리사로 취직한 40대 여성 조리사 A씨가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렸다.

50대 팀장 B씨는 10개월 가까이 "밤에 조심해라. 보쌈해 갈지도 모른다" "외롭다" "예쁘다. 화장은 왜 했냐" 등 내용으로 연락하며 A씨를 성희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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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조리사를 10개월간 성희롱한 상사가 징계가 무겁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소방서 조리사를 10개월 동안 성희롱한 상사가 징계가 무겁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3일 JTBC 뉴스에 따르면 공무직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소방서에 조리사로 취직한 40대 여성 조리사 A씨가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렸다. 50대 팀장 B씨는 10개월 가까이 "밤에 조심해라. 보쌈해 갈지도 모른다" "외롭다" "예쁘다. 화장은 왜 했냐" 등 내용으로 연락하며 A씨를 성희롱했다.

A씨는 "좋게 좋게 갈려고, 그냥 나 하나 참으면 되지 싶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퇴근 후에도 B씨의 연락이 계속됐다. 가해자는 부인과 이혼했다며 밑반찬을 챙겨달라고도 요구하기도 했다.

10개월을 참은 A씨는 결국 올 초 소방서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B씨는 사과문을 쓰고 합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만장일치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성희롱 발언을 한 적도 문제 될 행동을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소청심사위원회에 A씨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징계가 무겁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소청위에서도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나자 B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우울과 공황발작, 불면증을 앓고 있다"며 "약 없이 잠을 잘 수 없는 정도"라고 토로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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