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역대급 실적에 5년 만에 ‘1.3조’ 특별 배당…“주주환원 확대”

박윤희 2026. 1. 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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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주주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1조 3000억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분기당 약 2조4500억 원, 연간 기준으로 9조8000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2025년 4분기 1조3000억 원 규모의 결산 특별배당을 추가하면서, 분기 배당액은 약 3조7500억 원, 연간 총 배당 규모는 11조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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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규모 4분기 결산 특별배당 실시
삼성전자, 고배당 상장사 요건 충족

삼성전자가 주주환원을 확대하기 위해 1조 3000억원 규모의 2025년 4분기 결산 특별배당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는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분기당 약 2조4500억 원, 연간 기준으로 9조8000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2025년 4분기 1조3000억 원 규모의 결산 특별배당을 추가하면서, 분기 배당액은 약 3조7500억 원, 연간 총 배당 규모는 11조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주당 배당 금액은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같은 기간 연간 총액은 1446원에서 1668원으로 늘어난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정규 배당 외 10조7000억원을 지급했던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에 대해 “기존에 약속했던 배당 규모보다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더욱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 주주들에게,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5%)보다 낮은 세율(최고세율 30%)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갖추려면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여기에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특별배당으로 배당소득 증대와 세제 혜택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삼성전기, 삼성SDS 등 다른 주요 관계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해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올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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