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루페인트 등 개발허가 제한…박달첨단산단 조성 이유

윤현서 기자 2024. 10. 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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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노루페인트 부지 등이 포함된 박달동 박달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대해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박달첨단산업단지 전체 예정 부지에 대해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고시를 단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박달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조치의 일환이다. 앞으로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참여와 공장 이전 문제 등을 풀어 나가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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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페인트 등 포함 부지 제한 투기수요 방지… 증축 등 못해
“원활한 사업 위한 행정 조치”
박달 지식첨단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현황.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노루페인트 부지 등이 포함된 박달동 박달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대해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박달첨단산업단지 전체 예정 부지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하게 방지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23일 시와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만안구 박달동 623번지 일대에 박달첨단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총사업비 1조3천800억원이 드는 이 사업은 내년 3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같은 해 8월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달첨단산업단지 전체 예정 부지 중 노루페인트 부지가 51.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제조기업인 ㈜수석, 코카콜라 물류센터, 씨제이프레시원 물류센터 등 기업 22곳이 입주해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근 박달첨단산업단지 전체 예정 부지에 대해 3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고시를 단행했다. 이번 고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 지역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제한도 가능하다.

해당 부지의 3분의 1에 달하는 땅을 보유하고 있는 노루페인트는 이전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루페인트는 공장 부지 내 연구단지(부속연구소) 증축을 위해 지난 5월 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아울러 시는 박달2동 호현마을 인근 부지 1천800여㎡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개발행위가 제한된 지역에는 T폐기물업체 부지도 포함돼 있다.

T폐기물업체는 지난 4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부지 1천800여㎡를 매입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폐기물시설을 반대하는 호현마을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이번에 이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호현마을 주민의 민원도 해소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박달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 조치의 일환이다. 앞으로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참여와 공장 이전 문제 등을 풀어 나가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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