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자취를 하면서 전·월세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하는 경우는 흔하다.
이때, 벽지나 바닥에 손상이 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통상적으로 원상복구의 범위는 시간에 따라 낡음이 아닌 고의로 손상된 것에 대해 해당된다.
✅ 곰팡이 피는 게 세입자 잘못이 아니지 않나?
집에 습기가 많아 벽지나 바닥에 곰팡이가 많이 발생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
임차인과 집주인 모두 책임의 주체로 볼 수 있다. 민법 제374조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가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집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뜻이다.
곰팡이는 자연스럽게 생긴 손상이기도 하지만 관리여하에 따라 발생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최대한 곰팡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게 우선이다.
임차인의 노력에도 곰팡이가 지속된다면 수리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넘어간다.

✅ 원상복구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수리를 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임차인이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민법 제626조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리 비용을 월세에서 제하거나, 전세의 경우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추가로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록이다.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 기록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몇 번 전화를 했으나 응답을 받지 않았고, 카톡과 문자 메시지도 남겼다는 기록 등 집주인에게 이 상황을 전달했다는 기록도 남겨두시는 게 좋다.
✅ 원상복구 분쟁이 일어났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 지부가 있으니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조정 수수료는 1만~10만원이지만, 소액임차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된다.
■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과 LH도 공동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이들이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나 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조정절차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수수료는 1만~10만원으로 책정되고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제도가 있다.
법원에 소송 또는 민사조정을 제기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이미 다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거나 조정신청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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