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부칠 것"…신경림 회장 삭발까지(종합)
기사내용 요약
21일 '간호법 제정 촉구 총궐기대회' 개최
신경림 회장 등 간협 임원들 삭발 첫 강행
여야 의원 35명 간호법 본회의 통과 촉구
야당 의원들 "법사위 생략 본회의 부칠 것"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여야 대선 공통공약인 간호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는 여야 모두 합의한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여 단체 회원 등 전국에서 모인 간협 추산 5만 여명(경찰 추산 3만여 명)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결집해 올해 정기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계가 한 집회에 3만 명 이상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6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치겠다며 간호법 제정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신경림 간호회장은 간부들과 첫 삭발을 강행했다.
이날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2022 간호정책선포식’ 행사로 열린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시민들이 모여 간호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법안”이라면서 “간호법은 여야 대선 공통공약인 만큼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유 없이 189일째 간호법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 간호법 통과와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 각층의 연대와 지지도 선언도 이어졌다.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은 네 차례 법안심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되고 갈등을 해소한 법안”이라면서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으로 논란이 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찬성한다”며 “간호법을 통해 직역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간호사는 간호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주성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대표활동가도 "간호법은 환자와 국민을 위한 법으로, 환자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정신장애인인권연대 대표도 “간호법은 환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지난 전공의 처우를 개선할 때 보건의료 직역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병원이 반대를 했었다”며 “간호법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간호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으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차세대간호리더 전국회장은 “간호법이 없어 환자에게 적극적인 간호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이 더 나은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전 세계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인 국제간호협의회(ICN) 등 국제단체들도 대한민국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영상을 보내왔다.
엘리자베스 아이로 WHO 간호정책관은 “간호법은 간호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충족시켜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했다.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도 “오늘날 간호직은 독자적 법률을 필요로 하는 독립적이고 복잡한 직업”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사 리틀 ICN 부회장은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간호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고령인구의 건강관리와 숙련된 간호사 양성을 위해 대한민국은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 등 간협 임원진들은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삭발을 감행했다. 삭발식 동안 집회 곳곳에선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동시에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야 의원 35명도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겠다고 잇따라 밝혔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제정안을 심사할 때 체계·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 60일간 이유 없는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제정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법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고 국민을 위한 국민행복법”이라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뜻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이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복지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최대한 빨리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도 “간호법은 여야가 함께 제정을 약속했다”며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은 “간호법 제정을 여러분과 함께 지지한다”며 “간호법 제정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반드시 간호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의원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는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살피고 보호하게 된다”며 “간호법은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길을 갈 것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사위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반드시 올해 내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간호법 제정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간호사들이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간호법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한다”며 “국회에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유의동 의원 역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며 “간호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연숙 의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도 “의료기관 뿐 아니라 요양기관, 어린이집, 학교 등 간호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감염병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간호법 제정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은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할 것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 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할 것 ▲국민과 간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황장애' 김민희, 이혼 10년간 숨긴 이유…"지인 남편이 밤에 연락"
- 오늘부터 한국판 블프 '코세페'…현대車 200만원·가전 40% 최대 할인
- [전문]민주, 윤-명태균 녹취록 공개…"윤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고 말해"
- 교도관 "유영철, 밤마다 피해자들 귀신 보인다고 호소"
- "여자 옆 앉더라" "女화장실 들어와"…'여장남자' 출몰에 日 공포
- 명태균, 민주 녹취 공개에 "증거 다 불 질러버릴 것"
- '40인분 노쇼 논란' 정선군청 "위탁사 실수로 누락…피해업주와 합의"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소녀상 입맞춤' 美 유튜버,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로 출국정지(종합)
- 골목길 여성 뒤쫓아간 男…시민이 구했다 "초등생 딸 생각나"(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