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성 청소년 행세해 금품 빼앗은 일당, 1심서 징역형

홍인석 기자 2024. 10. 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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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빌미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으로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하자며 지적장애인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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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3명, 문신 등 보여주며 위협
5명에게 2300만원 빼앗아
일러스트=이은현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빌미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으로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하자며 지적장애인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셜미디어(SNS)로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며 협박했다.

A씨 등은 피해자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은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만든 뒤 가로챘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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