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만남 요구 구미시의원 폭로 글
구미시청 노조게시판에 게시
여공무원에 성적 수치심 행동
갑질 행위 근절, 피해자 보호
상호 존중 문화 조례 제정돼
경북 구미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한 시의원이 여성 공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고 사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며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구미시청 노조 게시판에는 '왕관의 자만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시의회에 있으면서 여러 명의 여성 공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들을 아주 서슴없이 하는 시의원이 있다"며 "악수를 할 때 손을 한참 잡고 19금 농담을 대놓고 하고 사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수시로 해 도와주겠다며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한다"고 폭로했다.
이어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 겪은 일"이라며 "시의원이라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던 잘못된 말과 행동들에 침묵할 수 없어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글이 게시되자 노조 게시판에는 '누구지 알 만한 이야기다. 성희롱뿐만 아니라 부서 일에도 이래저래 관여한다고 한다''사실이라면 성희롱 또는 갑질로 접근해야 한다''용기를 내 누군지 특정해야 한다'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지금 시기가 의장 선거 전이라서 음해성 글로 치부할 수 있으니 노조위원장에게 따지고 경찰에 신고도 해야 한다'는 다른 노조원의 추가 글도 올라왔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5월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와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행위의 정의, 갑질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기관장의 책무 및 갑질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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