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환자 거부해도 응급실 의사 처벌 안 받는다

최지현 2024. 9. 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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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게 됐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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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나 요로 감염, 감기, 장염, 설사 환자 진료 거부 가능
대전의 한 상급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앞에 주차된 119구급차 모습.(해당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 [사진=뉴스1]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게 됐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날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KTAS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포함된다.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혹은 의료용 시설·기물의 손괴 등이 해당된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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