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갇혀 1년 내내 꼬챙이에 찔려…못 본 척 넘어간 노인학대 1873건

김지현 기자 2022. 11. 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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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고발 기준이 강화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이 이뤄진 것은 10건(0.5%)에 그쳤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가정 내 노인학대 중 0.5%만이 수사 의뢰나 고발조치 됐다.

이에 권익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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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 제도개선 권고
/삽화=뉴스1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고발 기준이 강화된다. 늦어도 48시간 내에 현장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보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이 이뤄진 것은 10건(0.5%)에 그쳤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학대 판정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는 지침을 따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가정 내 노인학대 중 0.5%만이 수사 의뢰나 고발조치 됐다. 수사 의뢰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로 상황이 악화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가령 A씨는 1년간 매일 배우자를 집안에 감금하고 꼬챙이나 칼 등으로 찌르거나 위협하면서 피해 노인의 목과 팔 등에 상해를 입혔다. 또 다른 학대 행위자인 B씨는 5년 이상 수시로 자신의 부모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혀왔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시 늦어도 48시간 내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잘 지켜지지 않았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발생한 노인요양원 등 시설 내 학대 사건의 38.9%는 72시간(3일)을 초과해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평균 소요 기간은 8.4일이 걸렸다.

여기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누락 돼 있거나,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또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완하고,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를 반영토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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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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