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대체 복무 시작한 서울 구의원… ‘겸직 불가’ 집행정지 각하, 경고 집행정지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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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에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기초의원이 '겸직 불가'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16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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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에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기초의원이 ‘겸직 불가’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16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때 사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다만 공단이 김 구의원에게 내린 ‘경고 처분’의 효력은 중지했다.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인 김 구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지난달 24일부터 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대체복무에 앞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단도 애초 김 구의원의 겸직을 허가했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한다는 게 허가 조건이었다.
하지만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김 구의원 측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겸직 허가 취소로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주민 의사를 왜곡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구의원 측은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 “겸직허가 신청의 거부 처분은 그 자체로 집행정지를 할 수 없는 대상이라 각하된 것일뿐, 재판부가 겸직 불허가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김 구의원은 기초의원으로서의 법률적 권한을 행정법원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행사할 수 있으므료, 이에 반하는 경고처분 등의 행위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에 반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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