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이용할까 했더니”… 아이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절반 못 미쳐

박병탁 기자 2024. 9. 27. 1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정부가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진행된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신청 대비 실제 이용건수를 의미하는 연계율이 46.8%에 불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의원,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현황 공개
긴급·단시간 돌봄, 신청 대비 이용률 46.8%
지역 격차도 커…울산(68.2%) 최고, 경북(34.1%) 최저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정부가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진행된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신청 대비 실제 이용건수를 의미하는 연계율이 46.8%에 불과했다.

긴급돌봄은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단시간 돌봄은 1회 1시간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다. 기존에는 2시간 이상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총 5813건의 신청이 들어왔으나, 이용 건수는 2722건(연계율 46.8%)에 그쳤다. 긴급돌봄은 신청된 3324건 중 1170건(35.2%), 단시간 돌봄은 2489건의 신청 중 1552건(62.4%)만 이용으로 이어졌다.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는 지역별 연계율의 차이도 컸다. 울산의 경우 신청 217건 중 이용은 148건으로, 연계율이 68.2%였다. 반면 경북은 신청 317건 중 이용이 108건에 그쳐 연계율이 34.1%였다. 가장 신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는 38.2%, 서울은 57%였다.

긴급·단시간돌봄서비스의 시범사업은 마무리된 상태지만, 서비스 이용을 계속 원하는 가정이 있어 현재도 신청은 가능하나 추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남희 의원은 “긴급한 용무가 발생할 경우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저출생 시대에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