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신규 기관 교육복지사,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제기

동일 노동에도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까지 이끌어냈던 경남도교육청 신규 기관 교육복지사들이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라며 소송을 계기로 임금 체계를 두고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1일 오전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11일 오전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복지사는 교육복지 그늘을 없애고자 학교 현장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천한다. 2003년 시작한 사업인데,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복지사가 배치돼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하고 교육, 문화·체험, 심리·정서, 복지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을 계획하면서 경남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안전망 사업을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했다. 이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을 함께할 수 있도록 12개 교육지원청에서 기관 교육복지사를 새로 채용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는 애초에 일하던 기관 교육복지사와 같은 업무를 해왔음에도 기본급과 수당 등에서 월 50만 원가량을 덜 받았다. 이들은 애초보다 기본급이 낮은 임금 체계 유형(1유형)을 적용받고 있다.

2022년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 6명은 임금 차별 진정을 넣었고, 그해 말 국가인권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경남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번 소송 당사자는 2022년부터 일해온 신규 기관 교육복지사 18명이다. 이날 이들은 온라인으로 창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1인당 청구한 미지급 임금 규모는 우선 500만 원으로 잡았지만, 개인별로 근무 기간이 달라 조정할 계획이다. 경남에는 기관 교육복지사 전체 103명이 일하고 있다.

소송대리인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옆자리에 있는 교육복지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존 교육복지사는 '유형외'로, 신규 교육복지사는 '1유형'으로 임금 체계가 분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며 "동일하게 전보 발령 대상이 되고, 일정한 전문 자격이 요구돼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용 시점만을 이유로 이러한 차별이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쌍순 학비노조 경남지부장은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 나아가 학교비정규직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의당 경남도당과 진주시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학생과 함께하는 교육복지사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존중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와 닿는 노동인권교육의 일환"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성대 경남교육청 노사협력과 사무관은 "임금을 중심으로 한 집단 교섭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매년 진행하고, 임금을 제외한 휴가·노동조건 개선 등은 시도교육청별로 대개 2년마다 단체 교섭을 진행한다"며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을 인상하려면 집단 임금 교섭을 거쳐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집단 교섭에 요청했는데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기간제냐 무기계약직이냐에 따라 교육복지사 차별 시정을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지난해 3월)도 인정 또는 기각으로 법리적 해석 차이가 있었다"며 "올해도 노조와 협의해 다시 이 안건을 집단 교섭에 올릴 수 있다.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는 게 좋겠다고 노조와도 이야기했는데, 소송 기간을 줄이고자 1심 결정을 노조 측에서 수용하면 교육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요량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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