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 가결"…외신들도 일제히 긴급타전

김광태 2024. 12. 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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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일본을 비롯 외신들도 이를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가결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고 보도했다.

AFP는 "한국 국회가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고 속보로 타전했고, AP통신도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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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부 방송은 실시간 개표 중계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모여 있다. [연합뉴스]
14일 탄핵 가결 소식을 톱뉴스로 전한 일본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자 일본을 비롯 외신들도 이를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했다.

민영방송 니혼테레비(닛테레) 등 일부 방송은 실시간으로 개표 과정을 전하기도 했다.

니혼테레비 앵커는 표결 결과가 나오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며 "다만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HK는 실시간 중계는 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결 소식을 전했다. 이어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면서 미리 준비해둔 기사를 함께 내보냈다.

NHK는 "이번 탄핵 소추안에는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1차 탄핵안) 문구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아사히 신문은 가결 직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탄핵안 가결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번째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며 "(대통령은) 직무정지된다"고 속보 처리했다.

로이터, AFP 등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소식을 긴급 기사로 내보냈다.

로이터 통신은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전했다. AFP는 "한국 국회가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다"고 속보로 타전했고, AP통신도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이날 오후부터 탄핵안 표결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로이터, AFP 등은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되 부결 당론은 유지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에 들어가는 과정을 모두 실시간 속보로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이날 오후 홈페이지 최상단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 표결에 직면했다'는 기사를 올리고 국회 표결 과정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탄핵 관련 소식을 배치했고, AP와 로이터도 홈페이지 최상단에 탄핵 뉴스를 배치하며 관심을 보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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