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잘 모르겠으면 원문을 봅시다.
2. 양육비는 부부합산소득을 계산하고 -> 주양육자/비양육자에게 분담을 합니다.
3. 세전기준으로 계산하는건 맞습니다.
4. 2명 이상이면 낮춰서 계산합니다
지금 위의 계산법이 아래 표 바로 아래에 붙어있는데, 가정법원 발간 자료 찾아보지도 않고 대충 원하는대로 선동하는데 그러지좀 맙시다.
아까같은 연봉 1억 / 무직아내면
2명 초딩 고딩 기준 188+216 = 404가 기준이고, 도시는 일부 가산, 2명이므로 일부 감액할거이깐 400 언저리라고 보면 됨
400을 비양육자가 60퍼 부담하면 -> 240
세후소득 600 조금 넘으니깐 -> 360 정도 남음
그냥 이렇게 표 하나 보고 좆대로 계산하면 안됨
진짜 까야되는건
1. 위자료 산정 제대로 안해주는거
2. 비율이야 어떻게되던 특유재산이 계산에 들어가는 것
애한테 주는 양육비가지고 이상한 소리 말자. 애가 뭐 잘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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