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CT·MRI 촬영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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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장비의 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12월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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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장비의 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12월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해당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T의 군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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