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4억원 횡령해 별풍선 9억원 쏜 남성… 징역 4년 확정

김영훈 기자 2024. 10. 15. 0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삿돈을 횡령해 9억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매한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8)는 지난달 12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당시 A씨는 횡령 금액 중 9억원 상당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하기 위해 별풍선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삿돈 약 14억원을 횡령한 후 9억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매한 남성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징역 4년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삽화=머니투데이
회삿돈을 횡령해 9억원 상당의 별풍선을 구매한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38)는 지난달 12일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취하서 제출로 1심에서의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고 자동차 무역 회사에서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총 164차례에 거쳐 중고차 판매 대금 약 13억9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횡령 금액 중 9억원 상당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하기 위해 별풍선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한 금액을 별풍선 구입과 생활비 등으로 탕진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