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서 요금 폭탄 맞기 싫다면 꼭 보세요!

청주시가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간 독점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캠핑카, 대형차, 트레일러 등의 '알박기 주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함인데요. 기존 주차장법을 통해서도 장기 방치 차량의 견인이 가능했지만,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라고 해요.

사진=청주시

여기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청주동물원 인근 도로변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 양쪽에는 1.3㎞에 걸쳐 무료 공영주차장이 자리 잡고 있어요.

청주랜드우암어린이회관부터 상당산성 옛길 입구까지 이어진 노상 주차장(주차면 255면)에는 크고 작은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 40여대가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요. 언뜻 봐도 수개월간 이동 하나 없이 장기간 주차된 것으로 보이죠.

평일에는 주차공간이 남아 큰 무리가 없지만 우암어린이회관·동물원 관람객과 상당산성 등산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주차를 시도하는 차량들이 뒤엉켜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해요.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오인할 정도로 캠핑카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이런 캠핑카 장기간 주차 독점을 막기 위해 청주시가 칼을 빼들었어요.

사진=www.bzeronews.com

요금 부과 주차장은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입니다. 이는 지난달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장기 주차 차량으로 불편 민원이 가장 많은 2곳을 대상지로 선정한 것인데요. 각각 캠핑카, 대형 차량 50여 대와 공항 이용객들의 장기 주차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대상은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장 조례상의 2급지 요금(최초 30분 500원, 이후 5분당 100원, 하루 최대 8천 원)을 적용하는데요. 한 달 동안 주차할 경우 24만 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하루빨리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어, 공영 주차장 독점 차량을 근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