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대리 계정 악용 범죄에…경찰 "방조죄 처벌 유의"
전자상거래법 등 타인 계정 사용·매매 불법 행위 규정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한 절도 사기에 대리 계정이 악용되고 있다. 이 경우 방조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계정 매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당근마켓에 '무료세차' 미끼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차량을 훔친 혐의(사기·절도)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당근마켓에 "후기를 써주면 무료 세차를 해주겠다"며 연락을 해온 광주 지역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 3대를 훔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당근마켓 대리 계정을 구매해 미끼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리 계정을 통해 미끼글을 올리며 자신의 신상을 노출하지 않은 채 수사망을 피했다.
당근마켓은 계정은 본인만 사용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관을 통해 밝히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매매한 계정을 통해 사기 등 범죄가 발생하면 원 계정 주인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검색 포털에서는 당근 계정 매매 홍보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계정 구매 홍보글에는 "회사 홍보 목적으로 개당 1만원에 구매하겠다", "불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적히기도 했다.
경찰은 계정을 사고 파는 일은 처벌 대상이라며 매매 금지를 당부했다.
광주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계정 판매는 법상 금지돼 있고, 판매시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범죄 사용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판매 행위 자체가 미필적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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