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판매 수수료 최고 35% 부담”

쿠팡, 네이버, G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이 판매 수수료로 업체별 최고 3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및 숙박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앱 11.5%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은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 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앱에서는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로 나타났고,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이었다.

플랫폼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 120만7263원, 숙박앱 107만9300원, 배달앱 10만7780원으로 나타났는데 숙박앱 입점업체는 노출 광고비로 월평균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월평균 25만71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점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전년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절반 가까이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 없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 등이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배달앱 33.3%, 온라인쇼핑몰 22.4%, 숙박앱 21.0% 순이었고 증가했다는 응답은 숙박앱 24.5%, 온라인쇼핑몰 22.2%, 배달앱 21.0% 순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 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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